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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축구화 3일 만에 밑창 닳아…아디다스는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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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축구화 3일 만에 밑창 닳아…아디다스는 멀쩡
[포토]미끄럼방지용 스터드 마모된 이유가 '규칙적인 마찰' 탓?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3.01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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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만에 밑창이 마모된 축구화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규칙적인 마찰을 일으킨 소비자 잘못"이라는 업체 입장에 소비자는 "축구화의 특성상 마찰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1월 말 백화점내 나이키 매장에서 초등학교 축구부인 아들을 위해 10만 원짜리 축구화를 샀다.

새 축구화를 신고 학교에 다녀온 아들은 바닥의 스터드가 마모됐다며 걱정스러워했다.

스터드란 축구화 바닥에 있는 돌기 형태로 경기할 때 미끄러지지 않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들은 스터드 마모로 경기 중 수차례 미끄러졌다며 울상을 지었다. 축구화 바닥을 보니 스터드가 절반이나 손상돼 있었다고.



나이키 고객센터에 하자로 반품을 요청했으나 자체 검토 결과 소비자 과실이라며 거절했다. 소비자가 규칙적인 마찰을 일으켜 마모를 유발했다는 것. 더 따져보려면 제3의 기관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축구부 활동을 위해 서둘러 아디다스 브랜드의 축구화를 구입했는데 새 축구화는 아들이 며칠을 신어도 나이키처럼 스터드 마모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 씨는 두 제품만 놓고 봐도 나이키 축구화에 하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구두도 아니고 규칙적인 마찰 없이 신어야 한다면 축구화를 무엇하러 사겠느냐”며 “소비자 과실로만 몰고 가는 나이키 고객센터의 행태가 괘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코리아(대표 피터 곽)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할 땐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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