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에 사는 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12일(목) 원데이몰에서 신세계상품권 10만 원짜리를 3장을 25만5천 원에 구매했다. 고객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3천 장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구정 때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매한 것.
당일 입금까지 완료한 강 씨는 16일(월)까지 정상적으로 배송될 것이라는 확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안심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고객센터도 계속 통화 중이라고 신호만 갈 뿐이었다. 강 씨는 연휴 때문에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20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접수를 했다.
연휴가 지난 23일(월) 다시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 상황은 크게 바뀌어 있었다. 문제가 생겨 배송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20일까지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만 환불을 진행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방문한 사람은 기업재무상황으로 인해 환불이 불가능하며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1:1로 안내하겠다는 내용이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있었다.
그동안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던 강 씨는 안내된 고객센터 6~7곳에 전화를 해봤지만 모두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강 씨는 “좀 더 저렴하게 설 선물을 구매하고자 상품권을 구매했던 것인데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다”며 “수사기관과 소비자보호 단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개개인에게도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원데이맘은 고객센터와 상품권 피해 전용 센터 6곳 모두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원데이맘 측은 “상품권 대목 시즌인 연초와 명절을 앞두고 행사 준비에 급급했던 나머지 업체 선정이 부주의했다”며 “현재 긴급 대책반을 가동하고 환불 접수를 받고 있으며 보상채널을 열어두고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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