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차량 무상수리, 아는 사람만 받는 특별 서비스?
상태바
차량 무상수리, 아는 사람만 받는 특별 서비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es.co.kr
  • 승인 2015.03.10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상보증기간 이후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무상보증수리 캠페인'을 의무적 성격의 '리콜'과 혼동해 소비자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알려야 하고 만료 시한이 없는 리콜과 달리 무상보증수리 캠페인은 제조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제조사가 별도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때문에 소비자들이 진행 시기를 알지 못해 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본인이 소유한 폭스바겐 골프 2.0 TDI 모델이 '플라이휠' 결함으로 한시적인 부품 무료교환 캠페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

사실 평소 주행도중 평균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 신경이 쓰였지만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무상보증기간도 지나 수리비가 부담된 탓에 돼 수리를 주저해 왔던 상황이었다. 김 씨는 기사를 본 직후 폭스바겐 고객센터에 해당 부품의 무상교환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고객센터에서는 무료 교환이 한시적으로 진행된 캠페인이었고 현재 기간이 종료돼 무상교환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캠페인에 대한 개별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소수의 고객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규정상 고객에게 일일이 알릴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제조사가 하자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조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기간을 정해놓고 무상수리를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수리를 받으러 갈 수 있는가"라며 "제조사의 편의만 우선한 것이 아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가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는 2012년 10월 22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시된 2005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생산·판매된 폭스바겐 골프, 제타, 파사트 771대에 대한 무상점검 조치다.

당시 폭스바겐 측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1년 간 '듀얼 매스 플라이휠'에 의한 소음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했다. 하지만 제품 안전도와 관련 없는 결함이기 때문에 '리콜'이 아닌 '무상점검'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리콜과 달리 무상점검은 해당 기한에 수리를 받는 고객에만 혜택이 갈 뿐 기간이 지나면 무상점검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캠페인이 발생하기 전 자비를 들여 수리를 했더라도 수리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할 수도 없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