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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착신전환', 무제한 아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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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착신전환', 무제한 아니었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3.30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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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과 상황에 맞게 별도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의 신제품 출시가 잇따르면서 이용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그러나 두 기기를 연동시켜 이용할 수 있는 '착신전환' 사용량을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과다 사용으로 인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 달 15일 시내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 삼성전자 스마트워치 기어S를 구입했다. 두 기기를 월 8만 원 약정상품에 묶으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안에 계획에도 없던 기어S를 선택했다고.

무엇보다 기어S로 '착신전환'을 하면 스마트폰을 두고 다녀도 상관없다는 직원의 설명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신규 가입한 2월 하순부터 3주 정도 착신전환 상태에서 기어S를 주로 사용했다는 장 씨.

며칠 전 고객센터로부터 요금안내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기어S의 착신전환 사용 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이후부터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따로 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가입 당시 '무제한 사용'이라는 말을 들었던 장 씨는 난감했다. 급히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웨어러블기기 요금제는 착신전환 음성 270분, 문자메시지 1천 건 무료제공으로 제한돼 있었다.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 불완전 판매라며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청했지만 대리점은 홈페이지와 요금제 설명란에 명확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다며 고개를 저었다.

장 씨는 "가입 당시 착신전환 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기어S까지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광고에서도 '무제한'이라는 내용만 강조하고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기어S를 출시하면서 SK텔레콤(대표 장동현)과 KT(회장 황창규)는 경쟁적으로 전용 요금제를 내놨다. SK텔레콤의 'T아웃도어 요금제'와 KT의 '웨어러블 요금제'가 대표적이다.

'단독 사용'이 불가능했던 기존 스마트워치와 달리 기어S는 3G 모듈이 탑재돼 독립적인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별도 요금제까지 만들어 진 것. 

T아웃도어 요금제는 스마트폰에서 기어S로 착신 전환시 음성전화 270분, 문자메시지 1천 건을 제공하고 있고 제공량을 초과하면 기존 착신전환 요율에 의해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KT 웨어러블 요금제 역시 음성전화 300분, 문자메시지 1천 건까지 제공하며 이후에는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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