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3일 다방 주인에게 위조한 1등 로또복권을 보여주며 돈을 빌려달라고 유인한 뒤 마구 때리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문모(52.대구 동구 부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8월 27일 대구시 북구 한 다방에서 업주 김모(55.여)씨에게 위조한 1등 로또복권을 보여주며 제사비로 600만원을 빌려주면 3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유인한 뒤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안전 혁신 실행 주문..."현장 목소리 경청" 고려아연, 3년 평균 총주주환원율 75%로 목표치 상회...“사실 왜곡 책임 물을 것”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와 오찬 회동...글로벌 CSR 협력 논의 HD현대 정기선, 빌 게이츠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 진행 상황 점검 패션 쇼핑이 바뀐다...GS샵, AI가 아이템 제안하는 버티컬 매장 '패션Now' 오픈 최태원 SK 회장, 빌 게이츠 만나 SMR·백신 협력 강화 뜻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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