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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VOD월정서비스'…이름만 같은 '월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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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VOD월정서비스'…이름만 같은 '월할'요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두 달 요금 ...부가서비스 가입 때 조건 챙겨봐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4.0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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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IPTV)의 가입자수가 1천만명을 넘어서는 등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본방을 사수하지 못한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무제한 즐길 수 있는 'VOD 월정액 서비스'가 인기다.

하지만 일반적인 통신상품이 일할 계산되는 것과 달리 '다시보기 서비스'는 사용량에 따라 일할 계산이더라도 한 달 요금이 그대로 부과돼 실제 사용 일수보다 많은 요금이 나올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양천구 신월3동의 정 모(여)씨는 2개월 전 IPTV 결합상품 중 CJ E&M 계열 방송사 상품을 무제한 다시보기 할 수 있는 정액서비스에 가입했다.

별도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연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 씨는 해지 예정일자를 표시해뒀다. 30일 뒤 곧바로 서비스를 해지시켰고 정상 처리됐다는 안내멘트까지 확인했다.

그러나 며칠 뒤 날아온 통신요금 고지서에는 2달 치 요금이 청구됐다.

영문을 몰라 통신사 측에 항의하자 "요금 산정기준이 '가입일'이 아닌 매 월 1일이어서 2달 치 요금이 나왔다"는 답이 돌아왔다.

예를 들어 12일에 가입한 후 다음 달 11일에 해지를 한 경우 실 사용일은 30일, 즉 1개월이더라도 매 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인정해 2개월에 걸쳐 사용했으므로 2개월 치 요금을 내야한다는 논리였다.

정확히 한 달을 사용하고도 2개월치 요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통신사 측은 소비자가 요금정산 방법에 대해 따로 문의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씨는 "콘텐츠 이용 등 통신요금은 전부 일할로 계산되는데 이 상품만 왜 요금 산정이 다른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해서 추가 부과된 요금을 꼭 돌려받아야겠다"고 황당해했다.

KT(회장 황창규), SK브로드밴드(대표 이인찬),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CJ헬로비전(대표 김진석) 등 주요 통신사들은 IPTV 다시보기 서비스의 경우 가입 1개월 미만 고객은 한 달 요금을 그대로, 1개월 이상은 '일할'로 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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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할 계산이더라도 통신사 자체적으로 산정한 월 사용량 이상을 초과한 헤비유저에 대해서는 사용일수와는 상관없이 월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무제한 다시보기는 가입자가 하루 만에 마음만 먹으면 한 달치를 이용할 수 있고 콘텐츠 공급자와의 이해관계도 있다"면서 "정 씨처럼 실제 이용일수는 한 달을 조금 넘겼더라도  2달 요금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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