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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코란도스포츠 표시연비 변경...보상은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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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코란도스포츠 표시연비 변경...보상은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4.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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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과장 논란에 있었던 쌍용자동차(대표 최종식) '코란도스포츠' 일부 모델에 대해 제원표 상의 연비가 변경된다.

2013년 12월까지 생산된 코란도 스포츠 디젤 사륜구동 자동변속기 모델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제원 연비(11.2km/L)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국토부에서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해당 모델의 제원표 연비를 복합연비 기준 11.2km/L에서 10.7km/L로 변경됐다. 제원 변경은 2013년에 생산된 모델 1만8천89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편 쌍용차 측은 연비가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 법체계 상 정부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비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테스트 기준에 따라 연비를 측정∙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갈 것이며 최고 품질의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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