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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째 미납통신비, 통신사도 내역 정말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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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째 미납통신비, 통신사도 내역 정말 모를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4.10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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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에 사는 임 모(남)씨는 지난 달 통신상품 가입을 위해 대리점을 찾다가 본인 명의의 미납 요금을 발견했다. 16년 전에 미납된 것으로 자신 명의로 개설된 2개 회선의 금액은 수백만원대였다. 그 중 1개는 실제 사용한 거였지만 나머지 회선은 난생 처음 보는 번호였다. 통신사 측으로 사용이력을 요청했지만 너무 오래된 자료라 그것조차 불가능했다. 알지도 못하는 번호의 요금을 낼 수도 없고, 미납액을 해결하지 않고는 신규 개통도 안되는 상황이라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 임 씨는 "지금껏 미납 안내 한번 없다가 16년이 지나서야 느닷없는 통보라니 황당하다"고 답답해했다.

임 씨처럼 통신요금 장기 미납 사실을 수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됐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종종 접수된다.

어떤 구조이길래 이렇게 느닷없는 요금 청구가 진행되는 걸까?

통신사들은 미납 고객 수납업무를 미납일로부터 6개월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다. 미납 3개월 차부터는 '발신기능'을 정지시키고 한 달 뒤에는 '수신기능'도 차단한다. 이후 두 달이 지나도 미납 상태이면 '직권 해지'로 처리한다.

직권해지가 되면 수납 업무가 통신사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넘어가는데 이 때가 미납일 기준 7개월 째다.

이후에는 미납액 징수에 관한 모든 업무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뤄진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추심업체로 넘어가기 전까지 6개월 간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미납 사실을 알리고 있다"면서 "이후 미납요금 고지와 회수 모두 추심업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통신사가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들은 미납액을 받아내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자신도 모르는 요금이 청구가 됐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다. 사용이력을 조회해 명의자가 직접 개통을 한 회선인지, 실제 사용을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하는데 통신사 전산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사들은 가입자의 수·발신 내역을 최대 1년까지만 보관할 수 있어 그 이전 사용내역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런 사실확인조차 못한 채 기억조차 아득한 수년 전 요금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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