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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실수로 해지된 '01X 번호' 원상복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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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실수로 해지된 '01X 번호' 원상복구될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4.16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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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동안 사용해 온 '01X 번호'가 대리점 측의 실수로 해지처리가 됐다면 가입자가 원하는대로 기존 번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통신업계에서는 010번호로 순차적으로 전환중인 상황이라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1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2G 피처폰을 일시정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잘 사용하지 않지만 20여 년 가까이 써 온 '011번호'를 해지하기에는 아까웠던 것.

하지만 한 달 뒤 통신사로부터 '해지 통지서' 한 장이 도착했다. 일시정지시켰던 피처폰이 해지처리됐으니 통신사에서 주는 환급금을 받아가라는 내용이었다.

느닷없는 통보(?)에 당황한 정 씨는 일시정지를 요청했던 대리점과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리점 측은 해지는 서류 없이 가능하며 정 씨가 원해서 해지한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정 씨를 나무라기까지했다고.

통신사 고객센터는 '담당자에게 내용 전달해서 연락주겠다'는 안내만 되풀이할 뿐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결국 통신사 홈페이지에 민원글을 올린 뒤에야 '번호 복구는 어려울 것 같다'고 최종 회신이 왔다.

정 씨는  "가입자 의사에 아랑곳 없이 멋대로 해지처리하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안내만 반복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일시정지를 원했던 고객과 이를 해지요청으로 받아들인 대리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면서 "현재 해당 대리점에서 정 씨와 원만히 해결하도록 조치중이며 번호 원상복구는 해당 번호를 소유했던 통신사와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01X 번호는 신규가입 제한은 물론이고 3G이상의 스마트폰 가입자들 대상으로 2013년 12월 31일 부로 '010 번호'로 자동 전환된 상태다.

기존 2G 가입자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재 2G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G 주파수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까지만 사용 가능해 01X번호는 앞으로 3년 내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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