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 가입 무사통과, 피해엔 뒷짐만
상태바
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 가입 무사통과, 피해엔 뒷짐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4.20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 중구 신당동에 사는 조 모(남)씨는 지적장애2급인 처남의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고심중이다. 중국집 배달일을 하는 처남이 지난 여름 인근 대리점에서 가입한 휴대전화 누적 요금이 200만 원을 넘긴 것. 보호자 동의 없는 가입에 대해 통신사와 갈등을 빚던 중 최근에는 통신비 미납 독촉장까지 받았다. 조 씨는 "합리적 판단이 쉽지 않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아무런 보호자 동의 등의 절차 없이 휴대전화 가입을 진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성인' 신분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상적인 사고와 인지가 불가능한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 정상적인 가입절차로 인정해야 할까?

지적장애인은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완전해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지능지수(IQ)의 점수나 정신연령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한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지적 장애인도 스스로 통신가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성인 신분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가입했기 때문에 추후 사용이력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통신사 책임이 아닌 이상 보상도 어렵다.

물론 통신사에도 과거 약관에 '지적장애 1·2급은 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4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의 휴대전화 가입 등에 대한 개선공고'가 나온 뒤로 스스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과거 위 약관 때문에 장애인의 휴대전화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자 장애인 차별금지 차원에서 개선이 된 것. 현재는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지적장애인도 복지할인을 받기 위한 '복지카드'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지적 장애인의 가입이 가능해지자 일부 통신사들은 이들을 고려한 휴대전화 가입지침과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청각, 언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전용요금제가 특징이고 KT는 스마트폰과 피처폰 요금제를 이원화시켜 운영중이다. LG유플러스도 문자메시지, 영상통화에 각각 특화된 복지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통신사는 지적 장애인을 고려한 휴대전화 가입 지침(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중이라고 보완 대책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대리점에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사리 판단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들에게 고가 요금제를 추천하는 경우도 많고 일부 장애인들은 명의도용의 피해자로도 이용당할 소지가 높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장애인들의 경우 요금제나 할인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