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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재약정 하루만의 해지도 '그냥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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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재약정 하루만의 해지도 '그냥은 안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4.22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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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이번달 초 유선 인터넷 재약정을 했다. 조건이 타 사보다 좋지 않았지만 변경하는 것이 귀찮아 기존 통신사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고. 다음 날 노후된 인터넷 전화기 무상교체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상해 약정을 해지하기로 한 김 씨. 하지만 통신사에서는 재약정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김 씨는 "새로 기기를 설치하는 등의 아무런 변경도 없는 상태에서 단 하루만에 신청한 해지가 불가능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의아해 했다.

이용 중이던 통신상품의 약정 계약을 연장하고 당일 바로 취소 요구했음에도 위약금이 부과되는 게 합당한 규정일까?

유선과 무선, 즉 상품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통신 3사의 무선상품의 경우는 단순 변심이더라도 7일 이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신규 약정이나 재약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앞서 사례처럼 유선 상품의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일 경우 일할로 계산해 위약금을 부과한다.

이는 유선상품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로 통신망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 때문이라는 것이 관련 업체들의 설명이다. 공유기, 셋톱박스(IPTV 설치 시) 등 통신사 소유의 기기 설치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재약정 취소가 불가능할 뿐 계약 해지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약정 계약에 의해 할인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위약금과 재약정 당시 받은 사은품을 반납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약정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약정을 해지하면 토해내야 할 위약금도 줄어드는 셈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재약정이더라도 새로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부과된다"며 "위약금 뿐만 아니라 가입 당시 무료로 받은 사은품도 반납해야 해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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