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품 전문 업체 테팔의 믹서기가 구입한지 일주일도 안 돼 심한 탄내와 함께 연기를 뿜는 바람에 소비자가 기겁했다.
업체 측은 소형 믹서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서 모(여)씨는 지난 4월 20일 테팔 매장에서 가정용 소형 믹서기(BL126)를 4만 원 대에 구입했다.
임신 6개월인 서 씨는 삶은 야채와 과일을 갈아먹는 해독주스가 태아에 좋다는 소리에 얼른 구입했다. 야채와 과일을 삶아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아침마다 남편과 식사 대용으로 먹을 계획이었다고.
하지만 사용한 지 5일째 믹서기에서 심한 탄내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본 서 씨는 얼른 전원 버튼을 껐다. 믹서기 본체는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고.

사용상에 문제가 있는지 설명서를 꺼내 읽어 봤지만 시간, 용량 등 기준치에서 벗어나 문제될 여지는 하나도 없었다.
행여나 본체에 물이 들어가서 합선이 됐나 싶어 다음날에는 물기를 깨끗이 닦고 사용했지만 역시나 30초쯤 지나자 어김없이 탄내와 연기가 피어올랐고 옆에서 같이 지켜보던 남편이 서둘러 전원을 껐다.
제품을 들고 곧바로 구입매장으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자 제품을 돌려보던 직원은 모터에 이상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탄내가 심하게 나고 연기까지 피어오른다고 항의하자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며 모터가 멈춰야지만 반품 환불이 가능하다는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오히려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사용하라며 사용자 부주의로 몰았다는 게 서 씨의 설명.
서 씨는 "얼음처럼 딱딱한 것도 아니고 삶은 야채랑 과일 갈았다고 탄내와 연기가 나는 것은 분명히 제품에 문제가 있다"며 "믹서기를 처음 써보는 것도 아닌데 별일 아니라는 듯 모터가 멈춰야 반품이 가능하다는 직원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테팔코리아 관계자는 "일반 믹서기는 3분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당 모델은 소형 믹서기로 1분 이상 사용하면 모터가 과열된다"며 "모터가 과부하되면 탄내가 날수 있으며 종종 연기가 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제품 하자로 인정되면 구입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지만 해당 제품은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반품이 안된 것" 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정말 가성비 최악 저품질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