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해당 성분 관련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8월 25일과 27일 식약처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나타났다.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제품 잠정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대웅제약은 9월 2일부터 제품 회수를 시작했다.
식약처가 문제의 제품 및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이상사례와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에게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식약처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으로, 나아가 해당 원료를 사용한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해당 원료에 대한 과학적 재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며 "식약처 지정 '고시형 원료'를 사용했고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한 검사에서도 이상 발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동일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 전반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관련 지난해 이상사례 신고 급증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해당 성분 외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하는 다른 건강기능식품(식이보충제)을 함께 섭취한 후 간 독성 발생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타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 및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