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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받다 갈비뼈 골절...가이드비용 환불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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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받다 갈비뼈 골절...가이드비용 환불이 전부?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5.21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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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마사지를 받다가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가이드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의사소통이 안돼 손해를 입은 것이라는 것이 소비자의 주장이다.

여행사 측은 여행자보험 외의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비보험진료와 상해로 인한 휴직 등 기타 손해 배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검안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5월4일 인터파크투어(대표 김동업)를 통해 4박5일 베트남여행을 떠났다. 결혼 4주년 기념 여행으로 인당 50만 원이 들었다.

가격 대비 깔끔한 숙소와 알찬 옵션 등 만족스러운 일정을 소화했다는 김 씨는 마지막날 추가 선택한 마사지가 화근이 될줄은 몰랐다고.

여행 2일째 받았던 마사지에 만족한 김 씨 부부는 마지막 날 마사지를 한번 더 받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마사지숍 예약이 안돼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다른 곳을 이용했다.
이전 영업장보다 낙후된 시설과 분위기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별 수 없이 진행했다.

마사지를 받던 중 통증을 느낀 김 씨는 마사지사에게 어필했지만 일시적으로 줄어든 강도는 이내 다시 쎄졌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가이드를 찾았지만 현장에 없었고 영어를 못하는 마사지사와는 온갖 몸짓으로 소통을 해야 했다고.

다음날 아침 김 씨는 갈비뼈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가서는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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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가 받은 골절 진단서
여행사 측에 사실을 알리자 여행자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회사 인근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와 침치료를 받고 영수증과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자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김 씨가 가입한 여행자보험은 '1회 1만 원 이상 치료 시'에만 보장이 됐고 한의원에서 받는 물리치료나 뼈결합 치료는 비보험진료로 분리돼 보장에서 제외됐던 것. 결국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었다.

여행사 측에 항의하자 여행자보험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다며 말을 바꿨다.

김 씨는 "마사지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질 줄은 몰랐다. 골절로 인한 충격으로 디스크도 같이 발생했다더라. 가이드만 있었어도 이런 피해는 없었을 텐데 당시 가이드가 집에 다녀왔다는 소리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상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고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은데 여행자보험 가입됐다고 보험사 연락처 던져주고 나몰라라하는 여행사 측이 괘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상품마다 여행자보험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상품 판매 시 이 부분을 안내하고 있다"며 "해당 고객의 경우 가이드가 현장을 떠나 입은 피해임을 주장해 인당 가이드비용 60불씩 총 120불을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제여행약관 제15조 1항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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