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 보통주 5.76%를 제일모직 제휴사인 KCC에 매각 제안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에 대해 어느 부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자사주가 합병 결의 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긴급히 가처분 소송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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