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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보험 되살릴 때 , '간이부활' '일반 부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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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보험 되살릴 때 , '간이부활' '일반 부활' 뭐지?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08.31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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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 사는 윤 모(여)씨는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청구서를 받지 못해 연체를 하게 됐고 미납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효됐다. 다행이 계약을 부활 해 석달 뒤 알게 된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윤 씨는 어떤 절차를 통해 실효된 보험을 되살릴 수 있었을까?

보험계약의 실효란 보험료가 2달간 연체될 경우 보험회사가 연체사실 등을 알린 뒤 계약을 해지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간이부활'과 '일반부활' 등 부활(효력회복)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간이부활' 제도는 효력상실된 계약에 한해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원할 경우 효력상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실효 해당월 말일까지)'에 보험료를 내면 부활 절차 및 연체이자 없이 정상처리 해주는 제도다.

간이부활은 별도의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보험 유지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일반부활'은 첫 계약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별도의 청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장개시는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다.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더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2년 내에 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연체료와 보험료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 절차를 거쳐야하며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보통 해지되기 15일 이상 기간을 두고 실효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입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규정에는 해지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회사는 보상해준다는 항목이 있다.

이에 따라 안내장이 발송된 시점에서 보험을 다시 부활한다면 보험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간이부활이 어렵다면 2년 내에 일반부활을 신청하면 된다.

해지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만약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기 전 암 진단을 먼저 받았다면 계약 부활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진단금도 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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