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는 추후 반드시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 인터넷, 홈쇼핑 등 비대면판매채널에서 완전판매 의무를 확대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비대면판매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면채널의 금융상품 판매의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판매대리점이 일정 기한 내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완전히 실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분쟁이 많은 보험사와 카드사 등에겐 실효성이 있는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확립토록 지도한다.
‘외부업체’라는 이유로 금융회사의 관리가 소홀했던 전화(TM), 홈쇼핑 채널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관리 ‘의무‧책임’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수탁계약을 맺을 때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TM대리점이나 홈쇼핑 업체 등에 대해 수수료 삭감, 광고중단 등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TV홈쇼핑,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 비대면 보험상품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판매 채널의 경우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에 온라인 금융상품을 포함, 전 권역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금융협회 비교공시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금융상품을 포함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김용우 선임국장은 “그동안 감독여건 등의 한계로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실태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보험상품 및 신용카드 부가상품 판매과정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