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 최대주주 손 모 씨와 주주대표 김 모 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 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이지스자산운용 발행주식의 12.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김 씨는 손 씨의 딸로 이지스자산운용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대표 지위로 본건 입찰에서 주식 매각을 주도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소인들을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흥국생명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들이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음에도 표면적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본입찰 후보를 대상으로 추가 가격 경쟁을 붙이는 경매호가식 입찰 추진 방식이다.
본입찰 단계에서 흥국생명은 1조500억 원의 최고가를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고 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 원 중반대의 입찰 가격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동주간사인 모건스탠리 측이 흥국생명 입찰가격을 힐하우스에 전달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이에 힐하우스는 다시 1조1000억 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흥국생명 측의 주장이다.
흥국생명은 "가격 형성 및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은 파괴됐으며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행위에 헤당한다"며 "아울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