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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분양 땡처리’에 선분양자 피눈물…소송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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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분양 땡처리’에 선분양자 피눈물…소송하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9.08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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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분양 시장 호조로 인해 올해만 43만 가구 신규 물량이 쏟아져 나왔지만 전국 미분양 물량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  대형 10대 건설사뿐 아니라 우방건설, 동양건설, 한라건설 등 중소형 건설사들도 이같은 청약 호조에 힘입어 미분양 털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 물건의 경우 처음 청약조건과 달리 추가 할인등의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아 선분양자들 이 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회사 측과 강경한 대치를 벌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고 모(남)씨도 선분양자의 불이익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월 초 인천에서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을 해 당첨된 고 씨. 당시에는 중도금 무이자 후불제 등의 혜택뿐이었지만 곧 청약이 마감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하게 신청했다. 한 달 뒤인 8월 초에는 건설사의 요구대로 계약금 전액을 납부 완료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부터 ‘미분양 땡처리’가 시작됐다. 건설사 측이 분양가 할인과 더불어 발코니 확장 무료, 에어컨 무상 설치, 계약금 정액제 등 추가 혜택을 내걸고 청약 완판에 도전한 것.

일부 큰 평수를 가계약한 사람에게는 추가 혜택을 동일하게 주기로 했지만 고 씨는 평수가 작아 그나마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 분양가 등을 계산해보니 추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비해 평당 100만 원 정도 손해보는 셈이었다.

아무리 항의해도 건설사 측에서는 “추가 혜택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거절할 뿐이었다.

고 씨는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 분양가를 할인하면 애초에 일찍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소송을 해서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거나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고 싶다”고 억울해 했다.

하지만 고 씨가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렵다.

판례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건설사와 선입주자들의 마찰과 관련해 ‘미분양을 판매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건설사의 자유 영역’이라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울산지방법원은 주상복합 아파트 계약자 8명이 미분양 물량을 33% 할인가에 분양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다만 건설사가 청약 당시 70%가 넘게 청약이 완료됐다고 허위 정보를 주거나, 뒤늦게 분양하는 사람에게 추가 혜택을 줄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는 ‘분양안심제’ 등을 설명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은 개별 세대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미분양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에 권한이 있다”면서도 “분양계약을 부추기기 위해 거짓 정보를 줬다면 ‘사기 분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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