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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통위, 6개월 장고 끝에 악수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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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통위, 6개월 장고 끝에 악수뒀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9.0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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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단통법 위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과징금 234억 원과 10월 1일부터 7일 간의 영업정지로 최종 결론이 났다. 

영업정지 시기를 놓고 뒷말이 일고 있다. 6개월이나 시간을 끌다가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영업정지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전통적으로 추석 이후부터 통신시장이 활성화된다며 10월 초에 영업정지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시행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시장이 계속 위축돼 제재시기를 늦출 수 밖에 없었다는 부연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각 제조사의 전략 스마트폰 출시가 10월 중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10월 초에 7일간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영업정지 자체의 실효성이 과거에 비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 시장 자체가 장기간 냉각돼  각 통신사가 신규 고객을 잡기보다는 기존 고객을 지키기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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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의 범위가 신규 가입자 및 타 통신사로부터의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만 금지되고 기기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지키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이동전화 가입자 중 기기변경 가입자 비중이 53.7%에 달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무려 2배 이상 높다. 지난 달 20일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의 경우 이통사 판매량 중 70%가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기기변경 고객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정도의 제재조치를 내리기 위해 방통위가 6개월이나 시간을 끌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방통위가 통신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놓을 때마다 너무 많은 것을 재고 따지는 바람에 '봐주기' 논란이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는데 이번에도 왠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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