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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여행보험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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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여행보험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발표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08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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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질병이력을 사유로 한 부당한 가입거절 관행을 개선한다. 또한 청약서류 양식 변경 등으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가입도 막는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질병이력을 이유로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 손해 등의 담보도 가입이 거부되는 관행을 개선한다.

질병이력이 있는 소비자도 상해담보 보험가입을 통해 해외여행에 따른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가입 시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과거에 발생한 모든 질병이력을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 전 알릴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 상 표준사업방법서에는 5년 이내 입원‧수술여부, 최근 3개월 이내 통원‧투약 여부 등 고지대상 기간이 한정돼 있다.

소비자가 해외여행 보험 가입 시 ‘국내치료보장’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서류 양식을 개선한다.

이는 실손의료보험과 국내치료 보장 목적의 해외여행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인터넷으로 가입 시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시스템 변경을 추진하고, 보험가입 가능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여행보험 상품설명서 등 안내 자료를 핵심사항 위조로 개편해 대폭 간소화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보험을 간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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