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이 회장은 1천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직원들과 공모해 회비·조사연구비 등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전표를 조작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15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이 선고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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