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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대출 취소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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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대출 취소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안낸다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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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 청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에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을 재고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다. 

소비자가 대출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신청 대상은 개인 대출자로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다.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대상이 된다.

우체국·새마을금고와 농·수협 단위조합은 관계부처 협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철회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담보대출 2억 원, 신용대출 4천만 원 이하다.

소비자는 계약서 또는 대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 철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본·지점에 서면을 보내는 순간 대출 철회 효과가 발생한다.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 후에 원금과 해당 기간의 약정이자를 금융회사에 내면 된다. 

단 근저당권 설정 등 대출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은 금융회사에 내야 한다. 마이너스 대출 때 금융사에 내는 한도약정 수수료는 대출을 철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 각 금융업권은 9~10월 중에 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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