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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석 틈탄 '금융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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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석 틈탄 '금융사기' 주의보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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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추석을 맞이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한 대출사기가 빈발할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기유형을 크게 ‘대출사기’, ‘택배문자를 가장한 스미싱’으로 나눴다.

대출사기는 지난 7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 및 수법을 ‘그 놈 목소리’를 통해 공개하자 ARS를 이용한 기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사칭한 피싱사이트 개설 후 잔고증명, 전산조작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거나 대출알선 문자를 보낸 후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수집,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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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문자를 가장한 스미싱 사례(출처:금융감독원)

택배문자를 가장한 스미싱의 경우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동통신3사에서 유의문자 메시지를 발송(14일 이후) 했음에도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실행과 관련된 금전요구 시 대출사기 의심 ▶대출실행을 미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제공 금지 ▶타인에게 개인정보 알려주지 말 것 ▶출처가 불분명한 택배문자 메시지 등 바로 삭제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 한국이지론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대출 및 택배사기에 속아서 수수료 등을 사기범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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