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CCTV에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사료할 수 있으나, CCTV에 찍히는 위치임에도 사고에 대한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원인규명이 어려워 배상요구가 어려울 수 있다. (자료출처=공정위 스마트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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