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세탁업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해서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세탁업자가 제품 인수 시 손상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수선 과정에서 손상된 부위를 발견하였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세탁업자에게 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로 하며, 이 경우 배상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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