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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초과 '경고'에 그쳐..아차했다간 요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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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초과 '경고'에 그쳐..아차했다간 요금 폭탄
'데이터 이월' 되면서 차단 기능 사라지고 안내 문자로 대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1.19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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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얼마 전 초등학생 딸 아이의 휴대전화 요금을 보고 깜짝놀랐다. 데이터 통화 추가 비용으로만 2만5천 원이 더 나온 것. 예전에는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하면 자동 차단해주는 옵션이 있었는데 최근 사라져 과다 요금이 나온 것. 물론 기본 제공량을 초과하면 안내 문자메시지가 오지만 어린 자녀가 경각심을 갖기에 무리라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특히 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딸 아이의 데이터 제공량이 적어 사용량을 초과할 수 밖에 없다는 김 씨는 매 달 노심초사만 할 뿐이다.

#사례2 인천 강화군에 사는 장 모(남)씨는 얼마 전 통신요금 청구서를 확인하다가 의문이 들었다. 두 달전부터 평소보다 요금이 3배 이상 나왔고 이번 달에도 25만 원이 통보된 것. 통신사에서는 데이터사용량이 초과돼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고 설명했지만 장 씨는 메시지를 받은 기억이 없었다. 자세히 찾아보니 '스팸 메시지'로 자동저장돼 알 수 없었던 것. 그는 "평소보다 데이터사용량이 갑자기 늘었는데 통신사에서는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놓고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고 난감해했다.

통신 3사의 LTE 요금제 중 데이터 초과 사용 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데이터 폭탄요금을 맞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에서는 월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하면 사용 단계 별로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어린이나 노인 등 상대적으로 통신요금 체계에 둔감한 소비자들은 무심코 지나가기 십상이다.

데이터 차단 기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통신 3사 중에서는 KT(회장 황창규)가 '안심 차단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본 제공량 초과 시 데이터를 차단하던가 월 9천 원을 내고 초과분을 400Kbps로 사용 혹은 기본 제공량 소진 시 60% 할인요율을 적용 받아 그대로 사용하는 3가지 옵션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었다.

LTE 안심옵션' 부가서비스 활용해야

하지만 지난해 말 '순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다수 요금제에서 '안심차단 옵션'을 선택하기 어려워졌다. 순 요금제 자체가 데이터 이월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데이터 차단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후로 현재까지 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나머지 LTE 전용 요금제에서 초과된 데이터를 자동 차단시키는 기능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대신 각 통신사에서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LTE 안심옵션'을 선택하면 그나마 데이터 요금폭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LTE 안심옵션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남은 기간 인터넷 웹서핑과 이메일 확인 등 기본적인 업무가 가능한 수준(400Kbps)의 속도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다.

요금은 SK텔레콤이 월 5천 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KT와 LG유플러스가 월 9천 원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12월 4일까지 가입한 고객에 한해 월 5천 원에, SK텔레콤은 만 65세 이상 '실버고객'에게 월 3천500원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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