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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주차장서 차량 손상..."보상 너무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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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주차장서 차량 손상..."보상 너무 복잡해"
가해자 확인안되고 무료 주차 했다면 보상 못받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0.3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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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주말 백화점을 이용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잠깐 물품만 바꿔서 왔는데 차의 뒷유리창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기 때문이다. 바닥에도 까만 유리파편이 가득해 누군가 일부러 깨뜨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제품 교환에 걸린 시간은 길게 잡아도 15분 정도였다. 하지만 업체에 항의하니 CCTV가 없는 지역이라 확인이 안 된다며 오히려 차량의 결함이 아니냐며 책임을 미뤘다. 정 씨는 “가만히 있던 차 뒷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는 게 상식적인 상황이냐”며 “업체에서 범인을 잡아주기는 커녕 담당자끼리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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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지하주차장에 세워놨다가 뒷유리창이 파손됐다며 책임 여부에 대해 소비자가 궁금해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주차장에서 범인을 알 수 없는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무료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알고 있지만 주차장법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나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장, 노외주차장은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뜻한다. 또한 부설주차장은 건물, 골프시설 등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주차장으로, 일반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주차장이 여기에 속한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은 ‘무료’가 기준이 아닌 ‘관리자’가 상주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해 있다면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이를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부설주차장이라면 책임은 해당 백화점과 마트에 있다는 것. 다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조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시설이용 요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안 받을 경우 책임이 없다.

만약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주차장 이용 요금이 무료라는 기준이 있다면 무료 주차장을 이용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3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인 주차장을 이용했으며 실제로 주차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무료 주차장'을 이용한 것이 되는 셈이다.

대부분 업체들은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시 배상해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다만 CCTV나 주차요원 등이 가해자를 확인했다면 책임은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돌아간다. 주차장은 도로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끼리 책임 여부 등을 가려야 한다.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기도 한다.

결국 주차장내 사고로 인한 책임 입증 및 보상처리가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로 남는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차량내 블랙박스 녹화여부, 주차장 내 CCTV 촬영 여부를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고 가급적 사고 발생 시 목격자가 있을만한 노출된 공간에 주차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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