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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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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 주의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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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유사수신 업체가 고수익을 미끼로 여러 분야의 사업을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권유가 주로 지인소개,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이뤄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밝힌 불법 자금모집 업체의 고수익 보장 유형은 ▶금융 상품으로 인신되기 쉬운 유사명칭 사용 ▶투자자 모집을 다단계방식으로 운영 ▶소자본 창업 투자 시 고수익 보장 ▶적법업체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 사용 등이다.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의 자금운용을 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지능화된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1~9월 유사수신 협의업체 53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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