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수동에 사는 조 모(남)씨는 지난 여름 일본으로 등산 여행을 떠났다가 낭패를 봤다. 일본행 비행기에 등산 스틱을 들고 탔던 조 씨는 돌아오는 편에도 당연히 기내 휴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공항 직원의 제지를 받아야 했다. 한국에서 들어올 때 휴대했다고 반발했지만 국가별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말에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스틱을 버려야 했다고. 조 씨는 "일본으로 갈 때는 아무 문제없이 통과돼 당연히 기내 반입이 가능할 줄 알았다. 국가마다 달리 적용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항공기 이용 시 위탁수하물이나 기내 반입 가능 품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선과 국내선의 위탁 가능 품목 범위가 다르며 국가별 기내 반입 가능 품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선은 일반적으로 위탁 금지 품목으로 알려져 있는 화기류나 부패성 물품, 생물체 등 외에도 노트북, 컴퓨터, 캠코더, 카메라, 화폐 등 해외여행 필수품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위탁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분실, 파손 등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반면 국내선의 경우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등 국제선 금지 품목도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여객운송약관에 의거해 피해 보상을 하고 있는데 국제운송약관과 국내운송약관이 별도로 마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행 예정 국가의 기내 반입 금지 품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국가간 구간별 반입 금지 품목이 차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탁수하물을 부치고 휴대수하물 검색에 기내 반입 불가 판정을 받으면 폐기처분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기에는 등산 스틱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에는 기내 반입이 안된다. 미국 역시 하키 라켓, 방망이, 등산 스틱 등 무기화할 수 있는 스포츠 용품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상아나 발굽, 뿔 등 동물성 기념품은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향수나 알코올이 포함된 스킨, 전자담배 등도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해외여행 시 많이 휴대하는 화장품이나 향수 등 액상이나 젤류 품목들은 기내 반입 기준이 용기 1개당 100ml로 제한돼 있다. 액상 반입 시 투명한 비닐팩에 별도 포장해야 하며 누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재포장 및 반입이 금지될 수 있다.
단, 면세점에서 구입한 포장을 뜯지 않은 제품일 경우 반입이 가능하며 필요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내 반입 품목은 항공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며 국제운송약관 기준을 따르되 국가별 제한하거나 기준을 달리하는 품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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