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코인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 및 거래되고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를 말한다.
유사수신업체들은 코인의 가격이 급등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 상품권구입, 휴대폰요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티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적 장애 발생 및 해킹 등으로 해당 가상화폐의 운영정지 및 폐쇄가능성이 크다. 발행규모 및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맹점 수, 해외 이용 현황 등이 과대 홍보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는 지인, 인터넷,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최고 2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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