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평일의 경우 오전 7~9시, 오후 1~10시에 TV 판촉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금지 시간대를 더 늘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광고금지 시간대에 추가한 것이다.
주말·공휴일의 광고 금지시간은 현행법과 개정안 모두 오전 7시~오후 10시로 같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밤·새벽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부업계에서는 이 같은 광고제한이 위험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라 개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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