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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비행기 연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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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비행기 연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 안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1.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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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사는 민 모(남)씨 일행은 발리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발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출발 30분 만에 엔진 이상으로 회항해 민 씨 일행과 승객들은 대체 항공기가 마련된 다음날 오후가 될 때까지 항공사가 제공한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후 인천에 도착한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엔진 고장과 회항 등으로 불안감을 느낀데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이 경우 국제항공운송계약이므로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바르샤바 협약은 여행객의 사망이나 상해 등이 있는 경우에만 정신적인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착 사유 역시 항공사가 정비를 철저히 했어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항공사가 호텔을 제공하고 대체 항공기를 즉시 보내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했으므로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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