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판매자들의 온라인 장터 개념인 오픈마켓에서 가품을 판매중이라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G마켓 등 다수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제품의 가품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이 수수료는 챙기면서 가품을 걸러내는 시스템 운영에는 허술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10월17일 오픈마켓에서 ‘LG HBS900’ 블루투스 헤드셋을 구매했다.
사용한 지 3일 만에 왼쪽 이어폰이 작동되지 않아 LG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이 씨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AS 엔지니어는 보자마자 LG제품이 아닌 가품이라며 수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엔지니어는 제품번호, KS인증 마크도 없는 데다 부속품 중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고무 재질인 정품과는 다르다며 가품이라고 확신했다.
화가 나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어떻게 이런 상품을 팔 수 있느냐”고 따졌지만 “일일이 상품검수를 할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최종적으로 환불은 받았지만 제품이 가품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특허청에 신고를 했고 문제가 된 상품은 판매중지 상태다.
이 씨는 "가격이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 보니 오픈마켓을 이용한 것인데 가품이 이렇게 나도는데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고 구매할 수 있겠느냐"고 빠른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특성상 가품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없다. 소비자로부터 가품 문의가 있을 경우 판매자 측에 합당한 입증자료를 요청해 입증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상품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상 모든 제품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종업계 관계자도 “방대한 상품을 판매하는데다 물류창고가 없이 통신판매중개업을 하다 보니 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사전 검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업체 측은 "모니터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는 보다 신속한 처리를 통해 고객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