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TV홈쇼핑업체가 구매 금지 고객이라는 이유로 그간 쌓아온 적립금 사용에도 제한을 둬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적립금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 주장이다.
전남 여수시에 사는 송 모(여)씨는 11월 초 홈쇼핑 온라인몰에서 이제껏 쌓아온 3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사용하려다 제재를 받았다. 대량구매자로 구매거절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제야 10월 말에 “대량구매자로 등록돼 구매거절대상 리스트에 올랐다”는 홈쇼핑에서 걸려온 전화가 생각났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끊었는데 적립금 사용에도 제한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고객센터와 한참을 씨름한 후에야 적립금 일부를 다시 사용할 수 있었다. 며칠 후 남은 적립금을 마저 쓰려고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사용할 수 없었다. 고객센터 측은 "구매 금지 고객은 본래 적립금도 사용할 수 없다"며 더 이상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씨는 “적립금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쿠폰도 사용기한이 지나 사용할 수 없었다”며 “물건을 신나게 팔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구매가 안 된다며 적립금 사용을 제한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울분을 토했다.
홈쇼핑 관계자는 “동일 상품 월 10개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후 소비 목적의 구매가 아닌 재판매 목적으로 판단되면 주문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송 씨의 경우 소비 목적이 아닌 상습적인 재판매 목적의 대량구매 고객이기 때문에 주문 제한 조치가 이뤄진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 씨는 8월부터 라네즈, 아이오페 등 화장품을 동일품목으로 총 200개가량 주문했다.
송 씨는 “규정이 그렇다면 애초에 대량구매를 못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판매수익은 올리고 적립금만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건 횡포”라고 반발했다.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4사마다 재판매 목적의 대량구매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 제한을 두거나 대량 구매 자체를 제한하는 등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