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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범벅 장어' 판매한 소셜커머스, 환불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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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범벅 장어' 판매한 소셜커머스, 환불은 '나중에'
식품 표시기준조차 없이 마구잡이 판매..보상은 판결난 후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1.13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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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위메프, 쿠팡 등 소셜커머스에서 손질된 민물장어를 샀다.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이라 그간 수십 마리를 구매해 먹었다는 김 씨. 지난 10월27일 뉴스 보도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세균 범벅 민물장어가 자신이 샀던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판매자가 '씻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 낫다'고 해 세척도 하지 않고 먹어 걱정이 앞선다고. 김 씨는 “이런 경우 소셜커머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냐"며 도움을 청했다.

소셜커머스 위메프, 쿠팡, 티몬 등 통신판매업체의 허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판매했지만 제조사가 아닌 중개업체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소셜커머스사들은 검찰에 송치된 건으로 최종 판결 전이므로 전체적인 환불에 대해서는 이후에 논의할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월27일 오염된 하천수로 민물장어를 가공해 적발된 업주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년7개월 간 유통한 민물장어는 7만명 분, 13억 원 어치다.

이중 소셜커머스 업체에는 2014년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억6천만 원 어치를 판매했다.

문제는 이 업주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소셜커머스 어느 곳에서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것.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상태의 식품 중 진공포장제품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러한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유통됐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된 일부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납’이 허용기준치보다 3.4배 초과해 검출됐다.

소셜커머스가 제품에 대한 검수나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업체들은 사건이 터진 후 환불을 해주고 있지만 그마저 제한적이다. 문의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환불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메프는 업체에 소명자료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자료를 받아본 후에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역시 최종 판결이 난 이후에 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티몬도 판결 후에 권고사안에 따라 진행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는 소셜커머스 외에 오픈마켓, 홈쇼핑 등 유통가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홈쇼핑 6개사에서 판매한 백수오에 이엽우피소가 혼입판매돼 환불 논란이 일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환불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환불 기준이 업체마다 다른데다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홈쇼핑 백수오 판매액 및 환불 현황'자료에 따르면  TV홈쇼핑 채널사업자의 고객 환불보상률은 15.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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