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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타이어, 가맹점별로 가격 40%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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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타이어, 가맹점별로 가격 40%차이
매장, 흥정, 현금결제 여부에 따라 가격 천차만별...정가 없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1.16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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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얼마 전 자신의 LF쏘나타 타이어를 교체하러 집근처 타이어 메이커 가맹점에서 4개를 모두 교체하고 72만 원(개당 18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며칠 뒤 같은 차를 타는 직장동료가 똑같은 브랜드 타이어를 다른 지점에서 60만 원(개당 15만 원)에 교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의문이 생긴 이 씨는 해당 브랜드 가맹점 3~4곳에 가격 문의를 했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같은 브랜드 가맹점은 당연히 가격이 같은 줄 알았다"며 가격 책정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의아해했다.

국내 각 타이어 업체 가맹점 간에도 타이어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브랜드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정품 타이어이지만 가격차가 많게는 40% 이상 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게 산 것인지 바가지를 쓴 것인지 판단할 수 없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타이어 제조사들은 각 가맹점의 입지조건이나 사정에 따라 타이어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가맹점 가격을 일괄적으로 제조사가 정하는 '정가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 가격 책정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지점별 흥정에 따라 가격 천차만별...최고 44% 차이 보여

그렇다면 같은 타이어 브랜드 가맹점 간 가격차는 얼마나 될까?

한국타이어(대표 서승화) '티스테이션',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 '타이어프로', 넥센타이어(대표 이현봉) '타이어테크' 등 3사의 수도권 지역 가맹점 각각 3곳을 무작위로 골라 가격을 비교한 결과 지점 별로 최고 44%까지 가격 편차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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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제품 '솔루스 마제스티'의 경우 타이어 1개 당 가격이 최저 12만8천 원에 최고 18만5천 원으로 무려 5만7천 원의 가격차가 있었다. 타이어 4개를 동시에 교체한다면 최대 22만8천 원을 더 비싸게 주고 구입해야하는 셈이다.

티스테이션과 타이어테크는 지점 별로 약 2~3만 원 정도 차이였지만 소비자가 가격 흥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격차는 충분히 더 벌어질 수 있었다. 현금 결제를 하면 가맹점주 재량으로 가격을 조금 더 깎아주기도 했다.

한 가맹점주는 "최근에는 가맹점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어 근처 가맹점과 가격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가맹점 별로 책정한 가격을 일일히 꼼꼼하게 따지면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같은 타이어를 비싸게 주고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브랜드 간판을 건 가맹점에서 타이어의 가격차가 최대 40%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 사업자 자유에 맡긴다지만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다.

◆ 타이어업계 "가격 통일 공정거래법 위반"...발품 팔아야 '호갱' 면해

이런 소비자들의 지적에 대해 타이어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타이어 제조사가 나서 가맹점 가격을 통일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출고가, 대리점가, 소비자 권장가로 구분됐던 '타이어 가격표시제'는 199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타이어 가격 담합을 지적한 뒤로 사라졌다. 실제로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각각 1998년과 2005년에 타이어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 타이어 업체 관계자는 "정가제로 하면 타이어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될 것이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면서 "가맹점 별 운영비나 토지 가격 등 입지조건과 운영방식에 따라 판매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발품을 팔아 대리점 별 가격을 비교해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곳으로 찾아가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결론이다. 마치 주유소가 같은 브랜드끼리도 리터 당 가격이 다른 것처럼 타이어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각 완성차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부품 가격과 공임이 공개됐지만 타이어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소비자들이 가격을 한 눈에 확인할 길은 없다.

하지만 타이어 업계에서도 '도서정가제'의 사례처럼 가격을 정가제로 바꾸면 가격 담합 의혹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실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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