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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직영몰 정가 들쑥날쑥...할인율 높이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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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직영몰 정가 들쑥날쑥...할인율 높이려는 꼼수?
할인율 믿고 구입했다간 바가지...가격 이유로 반품 못 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3.1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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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식음료 온라인 구매가 늘어난 가운데 업체들이 내세운 할인율만 보고 구매했다간 바가지를 쓰기 십상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일부 온라인몰은 표시 정가와 할인율이 제각각이었다. 특히 표시 가격을 높게 책정해 할인폭을 키우는 꼼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18일 직영몰과 네이버쇼핑에서 본사 직영 온라인몰을 동시에 운영하는 식품업체 9곳을 대상으로 현재 판매중인 18개 제품의 표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5개 업체, 8개 제품의 정보가 달랐다.

가장 가격차가 큰 제품은 동아오츠카 제품이었다.

▲같은 제품이고 본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이지만 기준이 되는 가격 차가 1만5000원 이상 난다.
▲같은 제품이고 본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이지만 기준이 되는 가격 차가 1만5000원 이상 난다.

동아오츠카 직영몰인 '동아오츠카shop'에서는 포카리스웨트 500ml 20개들이 제품을 3만6000원기준으로 31% 할인된 2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네이버쇼핑 내 동아오츠카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몰에서는 같은 제품의 기준 가격이 2만300원으로 1% 할인된 2만 원에 판매 중이다. 두 곳 모두 동아오츠카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할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표시가의 차가 1만5700원이 난다.

같은 제품인데도 31% 할인한 제품의 가격은 2만5000원인데 1% 할인한 제품은 2만 원에 표시되는 상황이다.

라인바싸(탄산수) 500ml 20개 제품도 직영몰에서는 1만6000원으로 정가를 표시중인 반면 네이버쇼핑에서는 1만4000원으로 2000원의 가격 차가 난다. 

동아오츠카 관계자는 "네이버쇼핑몰은 소량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몰은 학교 체육대회나 기업 워크숍 등 단체 소비자인 B2B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보니 직영몰의 가격 변동폭은 거의 없지만 구매 횟수에 따라 할인율 상승이나 포인트 지급, 단체서 원하는 날짜에 냉장배송 등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직영몰과 네이버쇼핑 내 공식몰 제품 간 가격 차가 나는 웅진식품도 같은 입장이다. 

'자연은 고칼슘오렌지100'도 웅진식품 직영몰인 '햇살E-Shop'에서 3만4000원을 기준으로 23% 할인해 2만6000원에 판매됐다. 네이버쇼핑 내 공식몰에서는 2만6000원을 표시가로 해 2% 할인 적용한 2만5480원에 판매중이다.

웅진식품 관계자는 "직영몰은 소비자 대상이라기보다 직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표시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평균가격이다"라며 "네이버쇼핑의 본사 직영몰은 소비자 대상 사이트로 시기에 따라 표시가에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직영몰에서는 소비자 대상인지, B2B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주력으로 하는 고객층에 따라 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정가가 달라지는 셈이다. 또 같은 몰에서도 어제는 1만 원이던 제품의 정가가 오늘은 1만5000원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충분히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오츠카 측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검색해 알아보고 선택한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제품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가격대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본인이 편한 플랫폼이나 가격대가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삼양식품, 일동후디스, 풀무원, 하림은 직영몰과 네이버쇼핑 내 몰의 표시가가 동일했다.

대상과 CJ제일제당은 제품에 따라 직영몰과 네이버쇼핑 내 몰의 가격이 동일하거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직영몰과 네이버쇼핑 내 공식몰의 기준 판매가가 동일하다.
▲직영몰과 네이버쇼핑 내 공식몰의 기준 판매가가 동일하다.

반면 롯데푸드는 두 제품 모두 직영몰 표시가격이 네이버 쇼핑에서 운영하는 몰의 가격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목장우유 190ml' 24개들이가 롯데푸드 직영 '파스퇴르몰'에서는 1만8900원으로 판매됐는데 네이버쇼핑 내 공식몰에서는 표시가가 2만8500원으로 1만 원 더 비싸게 표시됐다. '델몬트 수박파우치 15개'도 직영몰 정가는 1만6000원이었고 네이버쇼핑 내 몰 가격이 2만2500원으로 6500원 더 비쌌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채널 특성과 판매 추이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직영몰 가격은 직영몰가로 볼 수 있으며 직영몰 가격이 모든 온라인 판매 가격의 기준이 된다거나 권장소비자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미다. 

◆ 권장소비자가 사라졌는데 정가 표시는 잔재...'비싼 가격' 이유로 반품 불가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부터 오픈프라이스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종 판매업체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공산품 가격 하락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사라졌지만 정가 표시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걸 기반으로 할인율 역시 표시되고 있다. 정가 자체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제조사가 운영하는 직영몰에서조차 기준이 되는 가격이 들쑥날쑥해 소비자가 가격, 할인율 등을 신뢰하기 어렵게 변질된 셈이다.

구입한 제품의 가격이 다른 판매처에 비해 비싸다는 이유로 환불도 받을 수 없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상품하자가 있다면 수령 후 3개월 이내, 표시광고와 다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반품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가격 불만은 단순 변심으로 치부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요청해야 하며 반품배송비도 소비자 몫이다.

식품업체들이 직영몰이나 네이버쇼핑 내 온라인몰을 통해 직접 판매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가격 정책으로 스스로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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