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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 특허권, 롯데·두산·신세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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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 특허권, 롯데·두산·신세계 획득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1.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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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등 4곳의 시내면세점 사업에 롯데와 신세계, 두산이 선정됐다. SK네트웍스는 고배를 마셨다.

관세청은 14일 프레젠테이션과 심사를 거친 뒤 서울과 부산의 시내면세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롯데는 본점인 소공점은 지켰지만 월드타워점 수성에는 실패했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은 두산이 따냈다.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은 신세계에 넘어갔다.

부산 면세점은 형지와의 경합에서 신세계조선호텔이 수성에 성공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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