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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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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1.1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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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13만4천 원을 지불하고 신발을 구입했다. 배송 받은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반품을 요청했으나 해당 사이트에서는 반품에 필요한 비용(국제운송비 등 1만7천 원) 외에 구매‧환불 진행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물류비 등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만6천 원(약 20%)을 추가로 요구했다.

# B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18만9천 원을 지불하고 의류를 구입했다. 배송기간이 최장 30일이라고 고지한 것과 달리 1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되자 반품을 원했다.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취소 수수료 4만 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후 연락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6일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을 맞아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온라인 해외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교환·반품 거절 등의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는 2012년 1천181건, 2013년 1천551건, 2014년 2천78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천412건이 접수돼 전년도 전체 피해제보를 웃돈다.

소비자 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1.1%)에서 발생하고 있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대행사이트에서 선택한 상품을 대행업체가 대신 구매해 국내로 배송해주는 시스템이다.

주요 피해 내용은 반품·환불 요청 시 고액의 수수료‧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다.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다.

◆ 해외구매대행 국내법 적용, 직접배송은 확인된 쇼핑몰 이용해야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반해 해외 쇼핑몰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분쟁 발생 시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때 주문번호 및 영문 이름 등을 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메모해 둘 필요가 있다.

해외직접배송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고, 의류·신발 및 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지 규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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