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 모(남)씨는 우체국 일반 등기로 장당 3만 원 상당의 뮤지컬 티켓을 팜플렛과 함께 보냈다 배송 중 분실소식을 듣게 됐다.
동일한 티켓으로 구해주겠다던 약속은 공연 날짜를 이틀 앞두고도 지켜지지 않더니 결국 태도를 바꿨다. 등기로 보낸 티켓의 가격이나 수량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다 공연 티켓은 취급 금지 품목이라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박 씨는 "여태껏 업무상 공연 티켓이나 상품권 등을 등기로 보내왔는데 금지 품목인지 몰랐으며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며 "취급 금지 품목은 분실돼도 법적인 보상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택배 측은 취급 금지 품목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의 보상을 약속했다.
우체국택배 관계자는 "취급 금지 품목은 수탁을 거절할 수 있지만 직원이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운송가 기재도 안 돼있고 내용물의 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금전적 보상이 힘든 경우지만 피해 고객에게 사과하고 피해액에 상응하는 선물 지급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수하물을 발송할 때는 취급 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히 살피고 그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화성 물질이나 밀수품, 군수품, 생물체 등 외에도 현금이나 어음, 유가증권, 상품권 등 현금화할 수 있는 품목은 일반등기로 취급이 금지되어 있다. 금지 품목들은 수탁이 거절될 수 있으며 분실이나 파손 등에 대한 마땅한 피해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현금이나 보석류, 상품권 등 현금화할 수 있는 품목은 보험 취급이 가능한 특수 등기를 이용해야 한다. 특수 등기 종류로는 통화등기, 물품등기, 유가증권등기 등 3가지가 있다.
위탁시 직원의 내용물 확인 후 물건가 등록이 이뤄지며 분실이나 훼손 시 상응하는 보상이 가능하다.
특수 등기우편은 일반 등기 비용에 수수료가 추가된다. 물품 가격 5만 원까지는 1천 원의 수수료가 붙으며 이후 5만 원 초과마다 5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현금은 100만 원, 보석류 등 물품은 300만 원, 유가증권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일반 택배의 경우 포장의 무게가 30kg 이상 또는 물건가액이 300만 원 이상인 품목도 수탁이 거절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