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액을 개정해 제재의 실효성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은 법 위반 관련 납품대금이나 관련 임대료에 20~60%의 부과 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 발생한 법위반 정도와 과징금액 간의 비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의 규모가 5억 원이더라도 관련 납품대금이 10억 원이면 10억 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납품대금이나 임대료에 법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다음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법위반금액 비율을 추가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20~60%에서 30%~70%로 상향 조정한다.
거래과정의 기본이자 법 위반 빈도가 가장 높은 '서면 미교부'도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추가했다.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요건은 강화한다.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가중처벌을 받았는데 3년간 ‘2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도 신설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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