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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형사고소 “업무방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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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형사고소 “업무방해” 주장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2.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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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신 총괄회장은 1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쓰쿠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가 지난해 8월~12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회 허가없이 회삿돈을 잘못 투자해 90억 원을 날렸다’는 허위 보고를 반복해 결국 해임으로 이끌어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 7월28일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이사회 당시 
신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채 본인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한 것은 업무 방해"이고 "당시 쓰쿠다 대표가 신 총괄회장의 인감을 숨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재물은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은 올해 7월 임시이사회 해임 무효소송을,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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