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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특집 ②] 신차 결함 시 교환 · 환불 사실상 불가능...'레몬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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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특집 ②] 신차 결함 시 교환 · 환불 사실상 불가능...'레몬법' 필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2.03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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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이 3일로 20돌을 맞고 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는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들이 지속적으로 법과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업체들의 꼼수 등이 맞물려 소비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20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온 소비자 민원 관련 10대 과제를 꼽아봤다.

① 권장소비자가 표시 ② 결함 신차 교환 ③ 택배사의 불합리한 배송 시스템 ④ 휴대전화보험 실효성 ⑤ 과자 과대포장 ⑥ 가전제품 부품 보유기간  ⑦ 자동차 급발진및 에어백 미개폐  ⑧ 1회 제공량 자의적 기준 ⑨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의 취소 수수료  ⑩ 통신중개업자 책임 범위 등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편집자주> 

② 1년 미만 신차 결함 발생해도 교환은 꿈도 못꿔...수리만 무한반복

구입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신차에서 수 차례 결함이 발생해도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등 적극적인 소비자 보상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평균 수천만 원을 주고 구입하는 자동차에서 결함이 지속 발생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며 수리 받고 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완성차 업체들은 현재 충분한 소비자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자동차 결함 발생 시 완성차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보상규모를 책정하고 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년 이내에 '안전과 관련된 중대결함이 4회 이상 발생 시 또는 동일 부위에서 2회 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구입가 환급 또는 동일 신차로 교환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중대결함 관련 수리가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위 기준은 권고 사항에 불과해 완성차 업체가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를 삼을 수 없다.

지난 8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위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번 19대 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함 및 하자 발생시 완성차 업체들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경대학교 오길영 교수(경찰행정학과)에 따르면 올해 1~6월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한 차량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 사항 655건 중 단 7건(1.1%)만 수용됐다. 사실상 소비자들의 요구를 완성차 업체들이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미국의 '레몬법'과 같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자동차관련 소비자 보호법으로 신차 구입 후 1만8천마일(약 2만9천km)또는 18개월이 되기 전 안전과 관련 고장으로 2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게되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소비자는 차량 구입비용 환불, 신차로의 교환 또는 고장으로 인한 불편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 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한 사건은 신차 결함에 대해 소비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면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부분들은 적극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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