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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보험사기, 사고 위장 살인·혐의자는 가족이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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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보험사기, 사고 위장 살인·혐의자는 가족이 대다수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2.1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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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아내를 피보험자로 26건(68억 원)의 고액 사망보장 보험계약을 가입했다. 보험 최종가입 2개월 후 고의로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정차한 화물승합차 후미를 추돌해 조수석에 탑승한 아내를 살해했다.

# B씨는 무속인 언니, 내연남, 보험설계사와 공모 사망 시 총 34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가입을 했다. 보험가입 후 39일 만에 신원미상의 여성을 집으로 유인, 살해한 후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의 특성을 공개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고액 사망금을 노리는 보험사기의 경우 대부분 ‘살인’과 연관돼 있었다.

최근 5년간 보험사 또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한 주요 사망 및 허위실종 보험사고 보험계약 204건(피보험자 30명)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의 원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사고가 30%로 가장 많았다.

약물‧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 26.6%, 허위 실종‧사망 23.4%, 재해사망 위장 13.3%로 뒤를 이었다.

혐의자는 가족관계자가 대부분(83.4%)를 차지했고 특히 배우자가 40%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보험사기 혐의자는 평균 4개 보험사에 6.8건의 보험계약을 했으며 사고 전 6개월 이내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했으며 전체 76.6%가 가입 후 1년 이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1인 평균 월납보험료 109만 원, 사망보험금 1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 스스로 인수심사 강화 ▶보험사기 수사지원 강화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유도를 보험사기 대응방안으로 내세웠으며 소비자에게는 보험사기 의심사고 목격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경영실태평가 항목 개선, 유관기간 업무공조 확대 등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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