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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 구입한 항공권 출발 보름 전 돌연 취소, 보상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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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 구입한 항공권 출발 보름 전 돌연 취소, 보상은 어디서?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1.13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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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 구입한 항공권이 출발 보름을 앞두고 돌연 취소되는 바람에 피해를 입게 된 소비자가 여행사와 항공사 중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호텔, 리조트, 교통수단 등에대한 대금을 이미 별도로 지불한 상태인데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항공권 취소를 통보하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고 억울해했다. 소비자가 취소할 경우 과다한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여행사나 항공사 측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측은 항공사와 소비자간의 중재 역할만 할 뿐 취소된 항공권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도 규정상 사측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취소가 아닌 이상 항공권 환불 외 다른 보상은 어렵다고 발을 뺐다.

경기도 과천에 사는 유 모(남)씨는 지난 12월 하나투어에서 필리핀항공의 보라카이행 항공권을 구매했다.

출발 2주 전부터는 취소 시 운임의 50% 이상을 내야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국적기 대비 많이 저렴한 가격에 얼른 결제했다. 항공권 결제 후 호텔과 옵션, 교통수단 등을 미리 결제하고 동선에 따라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나 여행 출발 보름 전 해당일의 운항이 취소돼 항공권을 환불해 주겠다는 여행사의 연락을 받았다. 이유를 묻자 항공사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며 다른 티켓을 재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보름을 앞둔 상황에서 좌석이나 가격 등 비슷한 조건의 항공권을 찾기 힘들었다. 여행사에 항의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날짜에 맞춰 비싼 항공권을 재발권할 수 밖에 없었다.

유 씨는 "소비자가 취소하면 절반이 넘는 금액을 수수료로 요구하는데 항공사 측에서 취소하면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항공사 사정이라는 말 외에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일방적 통보 후 환불하면 끝이라는 여행사 측의 응대에 너무 불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측은 일반 소비자들이 여행사의 역할과 입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여행사는 소비자와 여행관련 업체들과의 중개 역할만 할 뿐 여행사 측의 과실이 아닌 이상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분쟁 시 항공사 측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뿐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추가 보상 등의 책임을 질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권 결제란에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며 "발권 전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항공업계 관계자 역시 불가피하게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외에는 추가로 보상할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천재지변, 현지상황, 예상치 못한 항공 결함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취소는 환불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며 "다만 출발 당일 취소됐을 경우 대체항공 연계가 안되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숙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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