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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장메신저'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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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장메신저'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강화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1.1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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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금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메신저'를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1일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 128명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를 위촉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메신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전달과 권익 증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전문가 위주의 소비자 정책 마련에서, 향후 직접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를 만나는 방식으로 정책 접근을 달리할 것임을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 정책은 거대담론 보다는 오히려 금융회사가 조금씩 시각을 달리해 노력하면 피부로 와닿는 개혁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이에 금융회사·협회·금융당국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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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두번 째)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 직원으로 선발된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회사 → 금융이용자·소비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부터는 매월 금융이용자(중소·벤처기업, 상장 준비 기업), 금융소비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는 업권별 25명 내외(금융소비자+금융회사 실무직원)로 구성됐다. 소비자 50명과 실무직원 78명은 지난해 4분기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의 현장점검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주로 건의했다. 건의사항 42건 중 10건은 금융당국과 협회에서 검토가 완료됐다.

금융소비자는 소비자모임을 운영하는 금융회사가 업권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의견개진에 적극적인 금융 소비자를 선별해 추천했다. 금융회사 실무직원은 지점 실무자(은행), 지역단위 보상센터, 보험설계사(보험), 민원 하도급 회사 또는 자회사(카드), 민원담당 실무직원(금투) 등 금융소비자와 지속 접촉하는 인원으로 구성됐다.

현장메신저를 통한 건의과제는 현장점검반이 체계적으로 정리해 금융당국 또는 해당 협회에 전달된다. 현장메신저는 매 분기마다 현장점검을 실시해 다양한 금융현장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소비자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현장메신저가 주로 건의한 사례를 살펴보면 은행권의 경우 통장개설 규제완화 요청이 많았다. 각 은행이 대포통장 피해방지 특별법을 이유로 신규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고, 서류를 받고도 창구에서 통장개설을 개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부, 취업준비생 등은 통장개설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나, 국민, 우리, 신한 등 4대 시중은행은 거래한도를 70만~100만 원으로 설정한 계좌를 신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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