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18일 국토부 측에 따르면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일명 '땅콩회항방지법'으로 지난 2014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객기를 게이트로 되돌린 사건 때문에 발의됐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천만 원 이하 또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또 기내에서 흡연하거나 음주나 약물 섭취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등 소란행위에 대한 벌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로 늘어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내 소란행위나 불법행위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장 등 관계자가 경찰에 직접 인도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에도 1천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이외에도 항공사는 기내에서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에 보고해야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벌칙 수준을 강화했다"며 "항공 테러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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