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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사 임의로 부가서비스 변경 약관 등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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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사 임의로 부가서비스 변경 약관 등 시정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1.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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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유예상품의 수수료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카드사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회사가 사용하는 리볼빙 약관, 근저당권설정 약관, 할부금융 약관,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 신용카드 약관 등 총 1천78개 약관을 심사했다. 이 중에서 34개 유형, 172개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유감독원 등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는 매월 회원으로부터 카드대금의 0.5%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을 운영했다. 다만 보장 기간 중 상품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약 당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을 원칙이라고 판단했으며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면 객관적인 이유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할부금융 및 담보대출 약관에서 할부(대출)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라고 소비자가 실제 할부 금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카드사 약관의 경우 ‘Prime 서비스 가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나거나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연회비가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카드사가 지급받은 연회비에서 서비스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공정위는 카드사가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부가 서비스 등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제휴업체의 휴업·도산·경영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일 6개월 이전 또는 사유발생 즉시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약관에는 ‘카드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다’ 등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변경할 우려가 있고 고지 수단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체크카드 연체 이자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세이브서비스(포인트 상환 제도) 이용한도를 카드사 임의로 조정하는 조항, 근저당권 효력에 대한 조항, 담보대출 가운데 인지세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전문용어 사용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여신전문금용 분야의 약관 시정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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