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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전 채무확인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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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전 채무확인 쉬워진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1.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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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올해 1분기부터 금융회사의 부채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현황도 기재해 발급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외부에 매각해 보유하지 않을 경우 부채증명서에 채무사실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래 전에 채무가 있었지만 부채증명서에 잔액이 '0'으로 기재된 탓에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나중에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채권매각 시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매각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연락 두절이나 매각 통지서 분실 등으로 매각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 상호저축은행중앙회(회장 이순우),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를 개선하기로 했다.

3개 단체는 기존 부채증명서 서식에 매각채권 관련 정보를 추가해 기재하거나, 이 정보를 별지 형태로 배부할 예정이다.이렇게 되면 채무조정시 잔존채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를 확인하는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부채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현황도 기재될 경우 연간 16만 명에 달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가 채무 소재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6만 명은 2014년 기준으로 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약 11만건)과 개인파산(약 5만건) 건수를 기준으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또 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연계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고, 법원 면책결정 소요기간을 평균 275일에서 85일로 단축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올해 1분기 중으로 금융소비자가 리스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리스계약이 종료될 때 내는 보증금을 폐지할 예정이다. 1분기 중으로 대리운전 단체보험료도 인하된다.

이밖에 신용카드를 정지 및 해지했음에도 해외사용이 발생된 경우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대금 청구 내역에 대한 안내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달부터 해외 근무, 유학 등의 경우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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